세무방송 대표 출판 인터뷰: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2023년 11월 29일
Eranos

대한민국 조세정책 분야 권위자인 세무방송 남우진 대표는 23년 11월 24일 국립중앙도서관 스튜디오에서 북웰스와 저서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출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북웰스와의 인터뷰는 간단한 책 소개, 생계형 세금체납, 국세청이야기, 체금 체납에 대한 잘못된 상식 10가지, 344원 압류와 15년간 세금 체납 이야기, 평생 체납자를 만드는 압류 사례 그리고 재기 지원 성공사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1: 간단한 책 소개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은 대중적인 제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은 “사업에 실패하여 세금조차 못 내는 세금 체납자에게 ‘신불자’라는 낙인을 찍어 재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지하경제를 키워 결국 양지에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결론은 법대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시효소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취지대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고 재기를 지원해야 합니다.

인터뷰 2: 생계형 세금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내고 나면 세금을 낼 수 없는 한계기업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하고 성실신고하여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세금 체납으로 신불자가 되는데, 문제는 5억 이하의 체납은 시효가 5년이라 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년 지나면 체납 세금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5년 버티면 안내도 되는군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짧은 한마디는 굉장히 큰 거대담론이 필요한대요. 즉, 징수권을 갖고 있는 국가권력과 국가의 주인인 납세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지만, 결론은 법대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를 보면, 5억 이하의 세금은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문제는 5년이 지나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세금 체납이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결국 체납자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남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게 되면서 체납이 학습이 되어 체납이 전염병처럼 확대된다는 거죠.

인터뷰 3: 국세청이 검찰보다 무서운 이유

검찰은 형법을 기반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임에 반해, 국세청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영세사업자 및 대기업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한 가지가 잘못되면 관련 거래처 조사는 물론이고 가족 간의 자금 움직임까지도 추적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온정적으로나 사회 관례상 인간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세무행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금을 추징하지요.

게다가, 개인 및 기업은 세금 추징에 더해 가산세까지도 부담하게 되어 불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탈루 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고발까지 되어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지요. 제 주위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고발되어 실형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명의대여로 두 사람 모두 실형 받은 경우도 봤어요.

인터뷰 4: 체납 세금에 대한 잘못된 세금상식 10가지

10가지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인 경우 출국규제가 되어 출국을 못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라 할지라도 무차별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해외 바이어를 만난다거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출국이 맞다고 하면 풀어주기도 하지요. 물론 사업 관련이라는 객관적인 소명은 해야겠죠.

둘째, 체납 세금은 평생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조세에 대해서 큰 틀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지요. 문제는 국세 공무원과 지방세 공무원은 똑같은 세법으로 업무 집행을 하고 법에 맞지 않게 세금을 평생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5: 344원 압류로 15년간 세금체납자가 된 경우

질문의 어감이 좀 묘합니다만 당연히 실제 사례를 접해서 쓴 글이니까 사실이지요. 이보다 더한 사례도 있어요. 벌써 7년전 이야기네요. 2003년도쯤 체납되신 아주머니가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이야기를 하다보니 체납담당자는 페업을 하고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체납세금이 소멸된다고 해서 믿고 페업하였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체납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인터뷰 6: 평생체납자를 만드는 압류 사례

평생 체납자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세무공무원이 시효 기산일을 입력하지 않아서 평생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압류 후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압류 해제를 하지 않으면 시효 진행이 안되죠.

평생 체납자를 만드는 압류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 압류 후 공매중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도로, 하천, 맹지, 상속지분, 자투리땅 등은 압류를 해도 공매가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러면 압류를 평생 풀 수 없어 평생 체납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 11.15일자 국세청 보도자료와 같이 100만원 미만은 모두 즉시 압류를 해제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둘째 금융 재산 압류 및 추심을 하지 않아 평생 체납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추심하고 세금 충당 후 압류를 해제해야만 하죠.

그 외 자동차 압류와 보험 압류가 있습니다.

인터뷰 7: 재기 지원 성공사례

첫째, 소액금융 재산 압류 후 15년이 지난 체납의 경우입니다. 소액금융 재산은 본래 압류금지 재산이므로 5년 전으로 소급하여 시효를 완성시켜 납부 의무를 소멸하게 하여 납세완납증명서를 뗀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하여 사업을 개시하게 하였죠.

둘째, 15년전 체납인데 아주 안타까운 사례이죠. 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끔 외출을 나가서 사고를 치고 오죠. 그런데 어느 날 세금 체납이 몇 억이 되어 동생 명의의 부동산이 압류가 되었죠. 그 부동산은 본래 종중 땅인데 형님이 동생 뒷바라지를 평생 해야 해서 동생 명의로 하여 대출받거나 활용하여 동생 뒷바라지를 했는데 수원에 있는 어느 유흥업소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이 되었죠.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호사를 써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시정하라는 답을 얻었지만 관할세무서는 받아주지 않았죠. 그 후, 그분은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내고 관할세무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형과 가족들 모두가 회의에 참석하여 눈물 어린 호소 끝에 해결한 사례가 있죠.

정직한 실패자를 위한 인생 새로 고침 프로젝트인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은 체납세금에 대한 조세정책적 혜안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 택스그루 조세정책학박사 저자 남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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