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상속세 절세의 왕도

2022년 08월 04일
Eranos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박강철사장은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불과 68세이다. 재산은 3천억원을 남겼는데 문제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세에 대한 사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박강철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간 다툼이 생겼다. 문제의 발단은 주식이다. 장남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어 아버지 회사의 주식지분이 없다. 그러나 차남은 어버지 사업을 도와준 댓가로 60%의 지분이 있는 것이다. 차남이 보유한 주식은 줄잡아 2천억원이 된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많아 말이 주식이지 실제로는 부동산인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장남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초 주식대금 납입을 아버지가 대신한 것을 문제삼아 국세청에 증여세포탈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차남에게 전쟁선포를 하였다. 그러나 차남 또한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가업승계를 한 시람은 본인이고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일구어온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부딪치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가족끼리 싸우면 결국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일까?

국세청은 분쟁이 일어나면 소송자료에 의하여 팩트를 체크할수 있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결국 가족끼리 싸우면 손해보는 쪽은 늘 싸우는 당사자들이다. 이기는 쪽은 국세청이다.

세법상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가족들끼리 분쟁이 생기면 6개월 안에 제대로 신고하는 건 참으로 힘들다. 세무대리인은 신고를 잘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심지어는 가족끼리 불신이 깊어져 상속세 신고를 한 명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2명 이 제각각 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조사공무원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상속세 신고서를 보게 되니 문제점을 단박에 알게 된다. 국세청에게 날 잡아잡수시오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박강철사례의 경우 무려 3천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였으나 상속플랜을 미리 짜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당연히 절세전략을 세우지 못하였다. 뿐만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형제지간이 원수가 되고 이 과정에서 상속세 체납까지 되었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체납이 된 것이다.

결론은 무엇이냐? 상속세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미리 세워놓아야 불리하지 않다. 그러나 언제 돌아가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망선고를 받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없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상속세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슬기로운 사람은 아주 보기 드물다. 그래서 늘 가족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주위에 보면 실패의 경험을 거울삼아 자기 사업에 충실하여 돈을 많이 벌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장수를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상속세 문제가 불거진다.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줄 생각도 못하다보니 상속플랜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것이다.

상속세 세금계획은 상속인인 자녀들이 세우면 좋다. 그러나 재산을 물려줄 부모가 살아계신데 사망을 전제로 재산분배 및 세금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불효스럽다. 그러다보니 아무 대책없이 돌아가시다보니 결국 상속인보다는 국가가 더 많이 갖고 가는 구도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부모로서 훌륭한 부모노릇을 하려면 재산의 분배 처분 등에 대한 큰 방향 설정 내지 결정을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청춘을 바쳐서 일생동안 일구어 온 재산이 한순간에 국가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한다. 아무런 대책없이 국가에 헌납할 것인가? 아니면 정신차리고 냉정하게 살을 도리는 아픔이 있더라도 재산분배를 잘 할것인가?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상속이 개시되고나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는 정도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미리 상속세 세금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왕도이다. ‘빨리 주면 굶어죽고 늦게 주면 목졸려 죽는다는 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상속세 세금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첫째, 상속재산 확인 및 대응이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종류 별로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한 다른 재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둘째,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및 연령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야 재산관리 및 처분의 선후를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최적의 절세방안 모색이다. 왜냐하면 세금문제에 대한 검토는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이전이 따르기 때문에 미리 다 물려주면 자칫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어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물려줘도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는 주식은 가장 늦게 넘겨주는 등 생존전략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넷째, 상속세금 자금 준비에 대한 대책이다. 상속세는 재산이 5억 내지 10억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없다. 그러나 요즘같이 아파트값이 몇십억짜리가 다반사인 시대에서는 고액 납세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위기가 닥쳐온다. 따라서 세금을 낼 현금이 없으면 다른 쓸모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야 될 수도있다. 그러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노출은 상속세 추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부동산 매각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자칫 세금폭탄이 되기도 한다. 철저한 세금계획이 없으면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사전증여에 대한 검토이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시점에 증여세를 내지만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면 증여 당시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로 상속세를 더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피상속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미리 물려주는게 좋은지 아니면 상속으로 물려주는게 좋은지도 잘 검토해야 한다. 만약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맞출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상속세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만큼 더 확실한 절세의 왕도가 없다. 상속세 준비! 미리미리 잘 하자. 그것이 가족전쟁을 막는 길이다.

 

남우진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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