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체납세금과의 전쟁 (下)

2022년 03월 31일
Eranos

국세청은 2006년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시 최대 30억 원을 지급한다. 이렇듯 세무당국은 세금 안 내려는 사람들의 재산추적을 물샐틈없이 하고 있다. 납세신뢰를 바탕으로 납세순응하는 성숙한 사회가 오는 그 날까지 세금 안내려는 탈세자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리보류 금액이 153조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총이나 칼, 주먹으로 조세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이정도 규모이면 과연 누가 승자일까?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하니 줄초상 내겠다는 체납자

“야! 이 개××야! 거기 있어 내가 식칼 들고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결판 내!. 거래처압류해서 내 목을 치려거든 너부터 죽어봐! 내가 다른 세무서에도 체납이 있는데 거기도 내 거래처에 압류를 해서 줄초상을 냈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

이 말은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화이다. 이런 일들은 다반사라 경험이 쌓여서 초월이 되어서인지 크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식칼이란 표현과 죽인다는 이야기를 반복 할 때는 솔직히 짧은 순간이지만 두렵다는 생각이 스쳤다. ‘내가 만약에 체납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죽는다면 순직이 되겠구나! 한번 죽는 목숨 명예롭게 죽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이건 좀 아닌데 아직 살아갈 날도 많은데..’

어쨌든 나로서는 감정에 전혀 휩싸이지 않고 체납자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어느 정도 말이 끝난 것 같아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더 이상 없다’고 하여 어렵사리 체납정리에 대한 약속만 받고 통화를 끝냈다.

내가 감정대로 얘길 했다면 이야기가 무척 길어졌을 것이다. “선생님께서 식칼을 들고 지금 여기 와서 힘을 쓰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여기 와서 그 말대로 실행하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갈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내가 직을 걸고 반드시 위법 조치할 겁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한번 죽는 목숨 당신 손에 깨끗이 죽어서 순직할 테니까” 하고 전화기를 집어던지듯 끊는다면 아마 수차례 전화연락이 오고 갈 것이며 피차 피곤해 질 것이다.

이것은 시간낭비다. 극과 극은 통한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할 정도라면 오히려 쉽게 약속이 될 뿐만 아니라 약속도 정확하게 잘 지킬 것이다. 결국 그 체납자는 그 달 말일까지 5건 중 4건을 낸다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잘 이행하였다.

국자는 국의 맛을 모르는 법. 체납담당 공무원은 단지 체납정리업무만 할 뿐 체납자의 표현에 절대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체납자의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그 뜻을 헤아려서 나라도 살고 개인도 사는 현명한 방법을 모색할 뿐이다. 여하튼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별의별 사례들이 많다.

다음 글은 체납처분에 대한 에피소드이다. 국세청에서 재산 조회하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싣지 않고 특이한 몇 가지만 소개한다.

[A직원의 에피소드] ‘선박의 키(key)에 압류봉표를 붙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장이 체납을 시켰다. 압류봉표를 선박의 키(key)에다 쇠사슬로 감아 붙였다. 그 체납자는 그 정리계 직원을 쫓아다니며 죽이겠다고 행패를 부렸다. 그래도 세월이 흐르니까 모든 체납정리가 다 끝났다.

[B직원의 에피소드] ‘전화기에 압류봉표를 붙여…’

압류봉표를 전화기에 붙여 사무실로 온 다음 전화를 걸어서 체납자가 전화를 받으면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 140조)에 해당된다고 주지시켜 체납정리를 하였다. 요즘에는 전화기가 거의 없는 세상이 되어 휴대폰을 압류할 것이다.

[C직원의 에피소드] ‘드라이버로 차량번호판을 떼내어…’

차량압류등록을 한 다음 차량인도명령을 하였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드라이버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가서 번호판을 떼어왔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자마자 체납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 날 바로 현금징수 되었다.

[D직원의 에피소드] ‘기계장치에 압류봉표를 붙여…’

기계장치에 압류봉표를 붙여 보관증을 받고 공매의뢰 하였는데 그 기계장치는 이미 다른 채권자(조폭)가 압류해 놓은 것이다. 국세의 우선권이 1순위라 공매하여 체납충당하니 그동안 골치 아픈 비싼 고리이자 부담도 자동정리하게 되고 더 이상 조폭 채권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된 체납자는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E직원의 에피소드] ‘집기, 비품에 압류봉표를 붙여…’

부동산 임대업자인 체납자의 사업장에 가서 집기, 비품 등에 압류봉표를 10여군데 붙였다. 그랬더니 체납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세입자중 지독하게 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같은 체납자)가 있는데 나도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도 그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시킬까 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영업중지를 시켜야 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세입자인 체납자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5일 후 내겠다고 한다. 그리고 30분 후 임대업하는 체납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5일 후 납부하겠다고 한다. 5일 후 두 체납이 깨끗이 정리되었다.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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