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100세 시대의 세테크

2022년 08월 10일
Eranos

나이 불과 50대 초반으로 부동산중개법인 대표를 하며 강남 부동산 재벌이 된 강사장은 최근 사전상속에 대한 설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상속세율 50%는 감당하기 힘들어 자식들에게 고통을 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건 당연하다. 1966년 서울시가 영동개발계획을 내놓으면서 말죽거리에 땅을 사면 떼돈을 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금의 강남 땅값이 형성되었다. 이후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의 호재를 맞이하면서 강남의 땅값 평균은 7년만에 20배 이상 뛰었다. 그리고 1979년에는 다시 100배가 뛰었다. ’강남 불패 신화로 득을 본 강사장은 부의 대물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강사장 : 제가 20년 전에 강남에 있는 땅을 10억 주고 샀는데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상속세 세금이 무서운데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싶어요. 상속세는 절반 내는게 맞는지요?

세금박사 : . 그렇습니다. 사장님.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서 30억원 이상은 최고세율 50% 적용되지요.

강사장 : 아이쿠.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유있을 때 미리 증여하는 건 어떨까요?

세금박사 : 좋은 생각입니다. 상속보다는 사전증여가 훨씬 유리한 면이 있지요

강사장 : 그런데 만약 지금 몽땅 증여해주면 효도도 하지 않고 노후에 보살펴 주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예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50%의 누진세율 과세체계를 갖고 있다. 100억원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물려주면 자녀가 3명인 경우 약 45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남은 55억원으로 3자녀가 나눠 가지면 1인당 약 18억원이 된다. 이러할진대 아무 대책없이 상속을 하게 된다면 100억원대의 재산이 18억원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대를 갈수록 재산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가 아무리 큰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지킬 능력이나 키울 능력이 없으면 세금 내다 가 다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명문가는 물려받은 재산을 잘 지키는 공부부터 시키는 것이다. ’부의 대물림에 있어서 사업 능력을 키우는 공부도 기본이지만 출구 전략인 세금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10년 단위의 상속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도 합산해서 과세한다. 사망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만약 10년 이내에 증여세 신고한 것이 30% 세율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상속할 때의 재산과 합하여 30억원이 넘으면 50% 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이미 신고 납부한 증여세는 20%가 더 추징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절세전략을 짜야 하는 걸까? 그것은 10년 단위로 세율이 20%~30% 적용되는 재산범위 내에서 사전증여하는 것이다.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50대부터 상속플랜을 잘 짜면 4번 정도의 절세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재산은 절대 목돈으로 주지 말라

적어도 명문가로서 가풍을 세우려는 생각이 있다면 재산관리능력과 납세의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재산을 지키거나 키울 능력이 없는 자식에게 큰 돈을 주면 홀라당 말아먹기 일쑤다.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식에게는 절대 목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줘야 한다. 큰돈 잃고 자식 원망하지 말고 교육비를 지출하더라도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 그러나 교육의 요체는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생활비 쓰는 법에서부터 시작한다. 우선 부모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자녀에게 주어 일정액만큼 생활비로 쓰게 하고 그 사용액만큼 부모의 통장에서 결제받도록 한다.

자식들 수입은 모두 적금을 들게 하고 그 통장은 부모가 관리한다. 과소비하는 자식에게는 신용카드를 회수하고 사용 한도를 대폭 줄인다. 올바른 소비문화를 가르치는 것이다. 자녀의 수입은 저축하고 생활비는 부모 통장에서 지출되니 자녀는 소득의 원천을 확실히 만들 수 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 있어서 관건은 자금의 원천과 사용처에 대한 소명인데 이럴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큰 재산을 물려줄 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그 답은 조건부 증여이다. 세금문제는 늘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식에서는 자기의 생활철학이 반영된다.

강사장은 사전 상속플랜을 짜면서 재산관리권과 효도권을 함께 넘겨주는 방식을 취했다. 증여한 재산관리와 효도를 한데 묶은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자식이 효도를 잘하는지 일기를 쓰고 있다. 부모 댁을 자주 방문하여 안마를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외출하여 영화관람을 하는 등 즐거운 추억을 기록하는 것이다. 자식을 재산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마음없는 효도를 강요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나 마음이 있는데도 각박한 현실에 미처 효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식에게는 넛지가 필요하다. ‘효테크는 세테크이다. 손주들 또한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커기 때문에 건전한 가풍을 세울 수 있다. 효도를 잘한 자식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서 그에 걸맞는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는 것이다.

 

남우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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