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100세 시대의 세테크

2022년 08월 02일
Eranos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속문제에 부딪치는 것은 평생 한두 번이다. 그나마 재력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하면 상속문제를 고민할 기회조차 없다.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둔 자식이 상속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있는 재산을 법정상속 지분대로 나눠 가지는 것조차도 어렵다. 불가분리의 재산이라 쪼개지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지분대로 물려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팔 때 갈등이 생긴다. ‘팔자, 말자’ ‘양도소득세가 많으니 팔지말자. 그래도 팔아서 나누자등 의견일치가 안되는 것이다.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상속문제의 처음과 끝을 잘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 서로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아는 게 없다 보니 사사건건 부딪친다.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부모로서 자기 혈육들이 상속재산 때문에 다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시한폭탄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통해서라도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싶은 것이다. 조금이나마 갈등의 폭을 줄이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비록 직접적인 경험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인 경험으로나마 사전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지혜로운 혜인의 축복이다. 상속절차나 상속관련 용어들은 평소에 접하지 못해 낮설다. 그러나 슬기로운 상속플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알아두면 좋은 것이다.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존경하는 선배는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다. 그 선배는 광산을 운영하며 거액의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얼마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 부인과 사별 후 1년이 채 되지않아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 자녀들과 상견례를 하였다. 그 선배의 생각은 자식들이 어머니처럼 깍듯이 대할 줄 알았으나 자식들은 모두 싸늘한 반응이다. 식사자리가 끝나고 자식들은 인사도 하지 않고 가는 것이다. 아들 딸 뿐만 아니라 사위 며느리도 모두 똑같은 태도이다. 홀로 되신 아버지의 새로운 삶의 행보에 축하는 커녕 인사도 하지 않고 가다니. 그 선배는 분통을 터뜨렸다. ‘자식들 다 필요없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실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도 꼬리표가 없는 돈에 대한 시용처를 끝까지 함구하신 선배이시다. 사생활이 노출되면 가족들에게 면이 서지 않으니 차라리 세금을 내겠다고 하신 분이다. 이것은 그나마 경제력을 쥐고있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겪는 일이라 자식들에게 덜 민페가 되지만 만약 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뒷수습을 누가 할것인가? 결국 돈 쓴 사람 따로, 세금내는 사람 따로가 되는 것이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새로운 반려자에게 당연히 축하하는 게 마땅하지만마음처럼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세무전문가들은 말한다. 꼬리표 없는 돈을 아버지가 쓴 뒤 돌아가시면 그것은 모두 세금이라고. 부모가 살아생전에 인출한 돈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인은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참 어렵다. 사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상속인들, 즉 자식들인데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의 사생활까지 일일이 다 소명할 수가 있겠냐 말이다. 필자의 경험상 상속세 조사로 엄청난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심지어는 자식과 배우자는 돈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세금만 추징된 경우도 있었다. 캐나다에서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려고 하니 출국규제로 캐나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산가족이 된 것이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신불자가 되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소송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부모에게 언제 어떻게 상속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버젓이 살아계신 부모 앞에서 상속재산 애기를 꺼내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간에 상속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익을 보는 쪽은 국가이다. 결국 납세자들은 과도한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상담을 하는 자식들은 많지만 정작 당사자인 부모는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다. 경험상으로보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특히 미리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설령 자식들이 현명하여 미리 상속플랜을 짜려고 컨설팅을 받더라도 그 내용은 부모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다가 아직 상속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않은가보다. 필자가 알고있는 선배도 세상을 떠나기 보름 전 나는 이대로 죽고싶지않아라고 절규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하다. 필자는 그런 말을 듣고도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세상을 떠나기 보름 전에도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다대고 죽고난 뒤 재산분배방법, 절세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디면 상속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부모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가령 친척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간 재산분쟁이나 세금문제로 괴로워 하는 모습에 대하여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모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세무사나 금융기관의 PBFP 등을 통해 자산관리에 대한 상담 중에 자연스럽게 상속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다.

셋째, 부모에게 자산관리하는 법을 배울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뜨겁다. 국어 영어 수학 교육보다는 소중한 당신의 재산을 잘 넘겨받아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해주는 것이다.

넷째,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에 따라 자산의 가치는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세금 또한 당연히 늘어난다. 따라서 자산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전상속함으로써 적은 세금으로 많은 부를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는 것이다.

다섯째,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실제 사전상속받은 절세효과는 반감된다. 재산평가는 증여당시가액이므로 유리하나 세율은 합산하여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미리 증여해 주어야만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5가지 착안사항을 가지고 평소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잘 말씀을 드린다면 행복한 상속플랜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남우진 발행인

02-559-5349

이메일: nwj7810@naver.com

 

교육
상담

cross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