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100세 시대의 세테크

2022년 08월 24일
Eranos

상속하기 전에 사용한 돈, 상속세 과세된다

상속 개시 전에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그 인출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 종류별, 즉 현금·예금·유가증권·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거나 인출된 금액의 총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예금, 부동산, 기타재산 등 각각 2억원 또는 5억원에 미달하면 문제가 없다. 다만, 재산종류별로 처분되거나 인출된 금액이 각각 금액에 미달되더라도, 그 금액이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이 명백한 것은 사전상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익명의 기부, 상속세 과세된다

매년 연말이면 이런 뉴스가 나온다. “80년대 노부부가 구세군을 찾아와 기부하고 갔는데 나중에 그 금액을 확인해보니 10억원이었다이 노부부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하며 한사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참으로 아름다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한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돌려준다는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이렇게 선행을 베푼 기부천사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내리면, 돈 한푼 받아보지도 못한 채 세금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모두 상속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불우이웃돕기 행사시 얼굴없는 기부천사들이 줄을 잇는다고 한다. 2010년도에 출범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2021.10월 현재 회원 2700여 명 중 250여명이 익명 회원이라고 한다. 선행하는 행위는 마땅히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칭송할 일이다. 그러나 가족들 모르게 거액을 기부한 뒤 10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에게는 세금폭탄이 된다. 사회에 좋은 일 하는 건 좋지만 최소한 가족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쑥스럽다고 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대로 기부 천사가 되는 것은 좋으나 가족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려면 꼭 증빙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건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할 때 기부금 공제도 받는 것이다. 그래야 기부문화도 확산되고 더 밝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통장에서 출금할 때,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젊은 사람보다도 노환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 병원비를 비롯하여 간병인들에게도 많은 돈이 나간다. 더욱이 심리적인 의존이 깊어지면 실비 성격의 간병비보다 더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생긴다. 단순한 간병이 아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도 지출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간병인들은 환자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꼬리표없는 돈들이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유가 어떻든 지출이 되긴 했는데 가족들은 꼬리표 없이 나간 돈에 대해 알 길이 없다. 세무서에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지출비용은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한다. 계좌로 송금할 뿐만 아니라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자식들이 입출금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특히, 현금으로 준 경우는 극도로 신경써서 반드시 인적사항기재와 함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 대세인데 이용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다. “간병인 상여금”, “화장실 수리비

 

사전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금액

살아생전에 왕성하게 사업을 하다가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거액의 돈을 입출금하였다가 사망하였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고인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알수가 없다. 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 처분하거나 채무가 증가한 경우, 사전에 편법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름하여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속인은 그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밝혀야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재산처분금액이나 인출금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전상속재산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만약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그 금액 이상인 경우는 재산처분 금액의 20%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전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이 제도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에금을 인출하거나 돈을 빌려 그 자금을 쉽게 노출되지 않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세무행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공부가 돈이다. 잘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세금박사의 절세 팁>

사전 상속으로 간주되는 사례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했을 때,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서 사전에 상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 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금전 등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거래 증빙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그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남우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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